부산지법 형사합의6부(이광영 부장판사)는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횡령)로 기소된 S여객 실소유주 이모(55)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따라 부산시로부터 상당한 규모의 재정지원을 받으면서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려 개인용도로 쓰는 등 죄질이 좋지 않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씨는 2010년 9월 S여객의 양도성 예금증서(CD) 2장을 아내를 통해 현금화해 31억2천600여만원을 빼돌린 뒤 아파트 구입 등 개인용도로 쓴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2004년 고(故) 안상영 부산시장이 편의제공을 대가로 당시 동성여객 대표인 이씨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던 중 구치소에서 자살하는 바람에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른바 '동성로비 사건'의 핵심인물이다.
(부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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