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치과, 한의원 등에서 환자의 동의 없이 진료실에 CCTV를 설치하지 못하게 됩니다.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는 병·의원 등 의료기관이 환자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기준을 담은 '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발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병·의원은 대기실에 CCTV를 설치할 경우 안내판을 달아야 하고 진료실과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려면 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진료·수술·조산기록부 등 진료 정보는 환자 동의 없이 수집할 수 있지만 의료법에 명시된 경우 이외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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