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경찰서는 지적장애인 33살 이 모 씨에게 접근해 투자비 명목으로 1억여 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강남의 한 유흥업소 업주 35살 임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임 씨는 지난해 3월부터 6개월 동안 자신이 운영하는 술집과 제주도 펜션에 투자하면 돈을 배로 불려주겠다며 이 씨에게서 12차례에 걸쳐 1억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이 씨의 중학교 선배인 임 씨는 경찰의 단속으로 영업이 힘들고 도박 등으로 돈이 떨어지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임 씨가 챙긴 1억 원은 이 씨의 아버지가 20여 년 동안 아들의 통장에 저축한 돈으로 이 씨의 전 재산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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