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후보자를 매수한 혐의로 기소된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오는 27일 오전 10시에 한다고 밝혔습니다.
곽 교육감은 지난 4월 항소심에서 징역1년을 선고받았지만 법정 구속은 면해 교육감직을 계속 수행해왔습니다.
대법원에서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면 곽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되며 선관위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35억2천만원도 반납해야 합니다.
곽 교육감은 2010년 6월 서울시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중도사퇴한 박명기 서울 교대 교수에게 2억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천만원, 2심에서 징역 1년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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