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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홍사덕·장향숙 고발 사건 18일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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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공안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홍사덕 전 새누리당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에 배당했습니다.

또 장향숙 전 민주통합당 의원 고발 사건은 부산지검 공안부에 배당했습니다.

대검 관계자는 "두 사람의 주소지를 고려해 서울과 부산에 각각 사건을 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홍 전 의원은 지난 4·11 총선 때 서울 종로구에 출마했으며 장 전 의원은 부산 금정구에 출마했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홍 전 의원은 모 중소기업 대표 A씨로부터 지난 3월 5천만원을 건네받았고 앞서 지난해 추석과 올 설에 각각 500만원을 받는 등 총 6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장 전 의원은 지난 1월 B씨로부터 4ㆍ11 총선에서 비례대표 후보로 추천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3천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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