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 발언으로 고소ㆍ고발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을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조 전 청장이 누구에게 차명계좌와 관련된 사실을 누구에게 들었는지는 밝히지 않았지만, 대검찰청에 보관 중인 수사기록을 확인한 결과 차명계좌 관련 내용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다만 조 전 청장이 차명 계좌 관련 발언 내용이 담긴 CD를 배포한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 내구 교육용으로 판단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는 불기소 처분했다고 말했습니다.
조 전 청장은 서울지방경찰청장이던 지난 2010년 3월 경찰기동대 대상 특강에서 노 전 대통령이 자살한 이유에 대해 "뛰어내리기 전날 차명계좌가 발견되지 않았느냐"고 발언한 사실이 2010년 8월 뒤늦게 알려져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에 노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변호사는 조 전 청장을 노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는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권 여사와 관련해서는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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