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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없는 가스분사기 발사는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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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이 사전경고 없이 가스분사기를 발사한 것은 인권침해라며 한 경찰서장에게 경찰 장비를 사용할 때 안전수칙을 준수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또한 경고 없이 가스분사기를 사용한 해당 경찰관에게는 직무교육을 하라고 권고했습니다.

38살 김 모 씨는 지난 5월 경찰이 사전 경고 없이 자신에게 가스분사기를 발사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사건 처리에 불만이 있어 깨트린 음료수 병 조각을 들고 파출소에 가긴 했지만 위협을 가하려는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도 경찰이 경고도 없이 가스 분사기를 쐈다는 겁니다.

인권위는 "깨진 병조각을 들고 파출소에 들어간 행위는 용인할 수 없지만 경찰이 김씨에게 경고를 하지 못할 정도로 급박한 상황은 아니었다"며 "해당 경찰관은 '경찰 장비 관리 규칙'에 따라 김씨에게 병 조각을 내려놓고 위험한 행위를 중지하도록 경고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파출소 직원의 안전을 보호하고 김씨의 자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였다"고 항의했지만 인권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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