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을 앞두고 소비자 피해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택배와 한복, 제수 등 3개 분야에 대해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공정위는 택배서비스의 경우 명절 기간에 배송 지연 사례가 많으므로 충분한 시간 여유를 두고 배송을 의뢰하고, 운송장에 물품의 종류·수량·가격을 정확히 적으라고 권고했습니다.
또 배송품을 인수할 때는 반드시 택배원이 있는 자리에서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고, 파손되거나 변질된 물품은 배상이 완료될 때까지 별도 보관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제수음식 대행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검증됐거나 인지도가 높은 업체를 선택하고 통신판매번호와 사업자등록번호 등 신원정보가 제대로 표시됐는지 확인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밖에 인터넷 쇼핑몰에서 한복을 살 때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 등에 가입한 사업자와 거래하고, 한복 대여 서비스는 취소해야 할 경우를 대비해 환불 규정을 사전에 꼼꼼히 살피라고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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