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을 앞두고 오는 24일부터 열흘간 전국 전통시장에 주·정차가 허용되며, 평일 주변도로에 주·정차를 할 수 있는 전통시장 수도 늘어납니다.
행정안전부는 경찰청과 공동으로 이 기간 동안 전국 276개 전통시장에 대해 한시적으로 주·정차를 허용하고, 교통경찰을 배치해 교통관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정차가 허용되는 전통시장은 서울에 53곳, 경기 52곳, 인천에 27곳, 부산 18곳, 전남 17곳 등입니다.
행안부는 또 앞으로, 평일 주변도로 주·정차를 허용하는 전통시장을 현행 70개에서 98개로 확대하고, 서울 통인시장과 중앙시장, 대구 목련시장, 전남 무안읍 5일장 등을 추가했습니다.
중소기업청은 올 들어 전통시장 이용객에 한해 평일 2시간 이내의 주차가 가능해지면서 전통시장 이용객 수가 17.2%, 매출액은 25.8%씩 각각 늘어나는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추산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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