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가전제품 등의 재활용을 늘리기 위해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의무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환경부에 건의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마련하고 있다.
EPR은 생산자들이 시장 자율로 재활용되지 않는 제품의 생산부터 사용 후 회수·재활용 단계까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로, 현재 36개 품목에 적용되고 있다.
서울시는 이달 중 EPR 의무비율을 이미 초과하거나 비율이 낮은 품목의 의무비율을 상향하는 법 개정안을 환경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은 이미 EPR 의무비율을 초과 달성한 TV와 냉장고는 의무비율을 현행 21%, 25%에서 둘 모두 40%까지, 폐형광등은 현재 28.5%에서 40%까지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시 서영관 자원순환과장은 "생산자의 재활용 비용에 대한 부담이 40%까지 늘게 되고, 재활용 관련 협회에서는 돈을 더 받은 만큼 회수량을 늘려야 하므로 재활용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총 93종류의 전자제품에 대해 모두 EPR 의무비율을 40%까지 높이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시는 밝혔다.
서 과장은 "전자제품 전체에 대해 EPR 의무비율을 높이는 것은 환경부의 장기계획에도 포함된 부분이라 협의를 통해 빨리 실현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시는 재활용업자들의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름류의 경우 생산자가 내는 금액이 실제 재활용사업자에게 80% 이상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현재는 생산자가 내는 1㎏당 290원의 비용 중 55%인 160원이 재활용사업장(재활용사업장 110원, 선별작업장 50원)에 지원되고 있다.
이 외에 폐전지에 대한 분담금을 1㎏당 350원에서 500원으로 높이는 방안, 폐형광등 수거 시 민간기업과의 협력사업으로 선별장까지만 갖다놓으면 알아서 처리하도록 해 운반비를 줄이는 방안 등도 마련하고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