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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신상정보 6개월마다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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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상정보 등록 대상인 성폭력 범죄자의 거주지와 직장 근무 여부 등을 6개월마다 확인합니다.

성범죄자들이 빈번하게 주소나 일자리를 옮기면 신상정보 관리 자체가 제대로 되지 않던 허점을 틀어막겠다는 당국의 의지입니다.

또 보호관찰 대상자는 법무부 보호관찰소에서, 그 외의 대상자는 경찰이 신상정보를 파악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이같은 방식으로 성범죄자 신상정보 확인 강화방안을 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중으로 입법할 방침입니다.

개정안은 성범죄자 신상정보 관리기간 10년동안 6개월마다 성범죄자가 제출한 신상정보와 실제 거주지 등을 확인하는 절차가 마련됩니다.

이전까지는 관할 경찰관서장이 1년에 한 번씩만 변경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파악 대상인 신상정보는 성범죄자의 주소와 실제 거주지, 직업, 직장 소재지, 소유 차량 등입니다.

성범죄자가 보호관찰 대상자인 경우 보호관찰소 소속 보호관찰관이, 그 밖의 경우 관할 경찰관서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이 신상정보의 변경 및 진위 여부를 확인합니다.

보호관찰소는 전자발찌를 부착한 사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신상정보 등록 대상 성범죄자의 정보도 경찰과 공유하는 등 공조 체제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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