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경찰관 대신 해상보안관이 육상에서 범인을 체포할 수 있는 섬에 센카쿠 열도를 추가했습니다.
일본 해상보안청과 경찰청은 개정된 해상보안청법에 따라 해상보안관이 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섬과 열도 19곳을 관보에 고시했습니다.
일본이 제주도 부근 자국 배타적경제수역 기점이라고 주장하는 바위 히젠토리와 태평양 산호초 오키노토리, 센카쿠 열도 등이 포함됐습니다.
그러나 독도와 쿠릴 4개 섬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교도통신은 해상보안청이 독도와 쿠릴 4개 섬은 외국의 실효지배하에 있는 만큼 법 집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제외 이유를 설명했다고 전했습니다.
일본 해경은 지금까지 해상에서 벌어진 범죄에 대해서만 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29일 참의원을 통과한 개정 해상보안청법이 오는 25일부터 시행되면 고시 대상 섬이나 바위에 상륙한 외국인을 체포, 수사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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