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성폭행범이 출소 열흘 만에 차고 있던 전자발찌를 끊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어제(13일) 오후 5시쯤 구의동 자택에서 전깃줄 절단용 공구를 사용해 발목에 차고 있던 전자발찌를 훼손한 혐의로 52살 양 모 씨를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양 씨는 전자발찌를 자른 뒤 집으로 돌아가 방 안에 가져다 놨으며, 30분 뒤 이를 감지한 경찰에게 집 안에서 검거됐습니다.
양 씨는 지난 2004년 강제 추행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지만, 이 기간 동안 성폭행을 저질러 5년 6개월 동안 구치소에서 복역한 뒤 지난 4일 출소했습니다.
경찰은 양 씨가 바로 성범죄를 하려 전자발찌를 자른 것 같지 않다며, 양 씨가 정신질환이 있는데다 "잠자리 등 여러 가지가 불편해 전자발찌를 절단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습니다.
양 씨는 체포 당시 일단 보호관찰소로 긴급 구인된 뒤 다시 전자발찌를 찬 채 경찰에 인계됐습니다.
양 씨는 전자발찌 제도가 도입된 2008년 9월 이전에 성범죄를 저질렀지만 소급 적용돼 전자발찌를 착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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