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형사합의 11부는 친조카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37살 김 모 씨에게 징역 12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신상정보 공개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양육하는 조카를 때리고 성폭행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자의 육체적, 정신적 피해가 크고 쉽게 치유되기 어려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성폭력 범죄 습벽으로 보기 어렵고,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성범죄를 다시 저지를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해 검찰의 전자 발찌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5월 말 자신의 집에서 자고 있던 조카를 1차례 성추행한 뒤 야산으로 끌고 가 성폭행했으며, 앞서 4월에는 폭력을 휘두르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