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최용호 부장판사)는 13일 여자 어린이를 성추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54)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지인의 지체장애 딸을 성추행해 피해자와 가족에게 큰 정신적 충격을 줬다"며 "더욱이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아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1월 25일 오후 5시30분께 지인의 집에서 여자 어린이가 혼자 있는 것으로 보고 세뱃돈이라며 1만원을 준 뒤 방에서 술을 마시다가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제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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