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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부동산 불법매입' 조현준 효성 사장 집유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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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는 회삿돈으로 미국 고급주택을 사들인 혐의로 기소된 조현준 효성그룹 사장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9억 7000여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사장은 회사와의 특수관계를 이용해 효성아메리카 회사 자금 100만 달러를 개인적인 부동산을 사들이는데 사용했다"며 "개인의 이익을 위해 회삿돈을 횡령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효성아메리카 자금 440만 달러를 차용한 것은 횡령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무죄라는 원심의 판단도 유지했습니다.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 장남인 조 사장은 지난 2002년부터 2005년까지 미국 고급주택을 매입하면서 효성그룹의 미국 현지법인 효성아메리카 자금 550만 달러를 사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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