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저축은행 내부고발 포상금 6배 증액…최고 3억


구글에서 SBS뉴스 즐겨찾기 추가
대표 이미지 영역 - SBS 뉴스

저축은행의 대주주와 임원 요건이 시중은행 수준으로 엄격해지고 내부고발자 포상금이 현행 최고 5000만 원에서 3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의 대주주와 임원들의 불법행위를 뿌리뽑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금융당국은 대주주와 임원 요건을 은행법과 유사한 수준으로 강화하고, 대주주가 적격성 유지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것이 판단될 경우 수시로 심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대주주가 법령을 위반하는 등 적격성 유지조건 위반이 되돌릴 수 없는 수준일 경우에는 최대 6개월 안에 보유주식을 처분하도록 명령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부실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임원과 준법감시인의 불법행위 신고를 의무화하고, 다른 사람 명의로 대출을 받는 등 불법 행위를 신고할 경우 내부 고발 포상금을 기존 최대 5000만 원에서 최대 3억 원으로 6배 상향할 예정입니다.

금감원은 홈페이지에 '저축은행 비리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비리행위 전력자에 관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기로 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