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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 초등생 살해범 첫 공판서 혐의 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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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에서 여자 초등생을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4살 김 모 씨가 자신의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오늘(13일) 오전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김 씨는 검찰이 제시한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검찰의 공소사실과 성폭력 범죄 재발 위험성을 인정하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김씨는 모두 "예"라고 대답했습니다.

김 씨는 재판과정에서 '헛것이 보인다'며 정신감정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 씨의 이런 증상이 범행 이후 나타난 점으로 볼 때, 범행 동기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감정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정에는 유가족과 여성단체 회원 등 20여 명이 나와 공판을 지켜봤습니다.

김 씨는 지난 7월, 경남 통영시 산양읍의 한 마을에서 등교하는 여자 초등생을 성폭행하려다 납치·살해한 뒤, 시신을 인근 야산에 매장한 혐의로 지난달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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