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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전 국민주택채권 원리금 찾아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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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4월 이전에 주택을 구입 한 사람이 국민주택채권을 보유하고 있다면 상환일을 다시 한 번 확인하라고 국토부가 밝혔습니다.

채권 상환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시효가 소멸돼 채권액이 국고에 귀속되는데 소멸시효가 다가오고 있어섭니다.

국토해양부는 "올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만 아직 미상환된 국민주택채권의 원리금이 89억 원에 달한다"며 소멸시효 전까지 상환해 갈 것을 당부했습니다.

국민주택채권은 부동산 등의 등기나 각종 인허가, 국가기관 등과의 건설도급계약 체결시 매입하는 1종 채권과 전용면적 85㎡ 초과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을 분양받을 때 매입하는 2종 채권으로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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