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동서인 금진호 전 상공부 장관이 서울 서초구청을 상대로 낸 수탁관리자 명의변경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금 전 장관 측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구청이 테니스 클럽과 관련된 이면약정 등의 사정을 알고서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했다고 볼 근거가 없는 만큼 금 전 장관이 구청에 자신이 실제 수탁관리자라고 주장할 수는 없고, 관련 민사 판결의 결과에 구청이 구속되는 것도 아니다"고 판단했습니다.
1990년 서울 서초구 양재 시민의 숲에 민자유치 방식으로 지어진 테니스클럽은 금 전 장관이 건설·운영비용을 모두 부담했지만, 최부길 전 테니스 국가대표 감독이 이면약정에 따라 급여를 받으며 대표를 맡아왔습니다.
이어 1991년 준공된 테니스클럽은 최 전 감독의 명의로 서초구에 기부채납됐으며, 2010년 무상사용 기간이 끝난 뒤 양측은 매년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해왔습니다.
금 전 장관은 최근 "테니스클럽을 돌려달라"며 최 전 감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한 뒤 구청에 수탁관리자 명의를 자신으로 변경해달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구청은 "클럽은 기부채납된 구청의 행정재산이고 민사소송 결과는 구청에 구속력이 없다"며 거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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