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서울시내 주택단지와 산업시설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이 부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는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의 합리적인 산정과 부과를 위해, 환경부의 표준조례안에 따라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를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원인자부담금은 특정한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해당 공사의 비용 전부나 일부를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서울시는 최근 위례신도시와 문정지구 등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간선배관 등 수도시설 공사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지만, 이들 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제대로 반영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원인자부담금은 급수구역 안에 있는 건축물로만 한정해 일률적으로 부과되고 있어,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적정한 산정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서울시는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조례 개정안에 주택단지와 산업시설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 상수도 배관 구경별, 업종별 부담금액을 새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부담금액이 신설되는 대상은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을 비롯해 산업단지 조성사업, 공항 건설사업, 관광지·관광단지의 개발사업 등입니다.
대규모 개발사업 지역에 있는 가정용 부담금은 배관 구경에 따라 86만 4천 원에서 최대 천461만 1천 원이 부과됩니다.
또, 비가정용은 최소 131만 2천 원에서 최대 23억 4천43만 7천 원입니다.
개정안에는 저소득층과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감면조항도 신설돼, 45제곱미터 미만 주거용 건물에 사는 저소득층은 50%,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전액 감면됩니다.
서울시는 조례 개정안을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심사를 거쳐 다음 달 시의회에 상정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