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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경제] 오늘 금통위…기준금리 내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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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5분 경제, 정호선 기자와 함께합니다.

정 기자, 오늘(13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리는데 금리가 추가로 내려질까요?

<기자>

일단 성장률 2%대 추락이 예상되는 가운데, 며칠 전에 정부가 감세를 통한 경기부양책 발표하는 등 지금 '저성장을 막는 것'이 최우선 정책 과제라고 본다면 이번 달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하반기 세계 경제상황이 안 좋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추가 인하 여력을 좀 남겨둬야 한다는 의견도 동시에 존재합니다.

채권 전문가, 외국계 투자은행 등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는 54% 정도가 금리 인하를 점쳐 더 우세했습니다.

하지만 동결도 45%로 만만치 않았습니다.

2분기 GDP 성장률이 0.3%에 그쳤고 소비·투자·생산·수출 모두 부진한 상황에서 금리를 내릴 것이란 의견이 일단은 더 많은 겁니다.

정부가 2차 경기부양 대책을 내놓은 만큼 한은이 보조를 맞출 거란 해석도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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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앞으로 내수 부진이 더 심해지면 한은이 금리 인하 시기를 놓쳤다는 '실기론' 비난이 거세질 수 있다는 부담감도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체감물가와 괴리가 크긴 하지만 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2%로 낮다는 점도 금리 인하 부담을 덜어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지난 7월에 금리 인하의 효과를 아직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정책 여력을 이번 달에 빨리 쓰기보단 10월 수정 경제전망을 할 때 함께 금리를 인하할 것이란 의견도 있어서 오늘 회의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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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요즘 5, 60대 성년들 중에서도 다시 일하고 싶다, 이런 분들 참 많으시죠?

<기자>

그렇습니다.

우리 어려움 속에서도 고용지표가 상당히 양호한 편인데, 그 이유를 들여다보면 5, 60대 일자리 창출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일하고자 하는 그런 어르신들이 많다보니까 단기, 이런 일자리가 많이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앵커>

어르신들이 일하실 수 있는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건 지금도 필요하고 또 장기적으로도 꼭 필요한 일 같은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일할 의욕도 있고, 건강하고, 경험도 많은 분들이 일찌감치 은퇴를 한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경제적 곤란을 겪지만, 사회적으로도 손실이 될 수가 있습니다.

베이비부머 일자리 박람회가 열렸는데, 상당히 뜨거운 열기를 보였다고 합니다.

[최종학/55세, 구직자 : 날아다니죠. 진짜 날아다녀요, 우리 나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이것을 고용주가 인식해야 해요.]

대기업 협력 업체 100개사와 일반 중소기업 42곳이 참가해 1000여 명을 뽑을 예정이라는데 대부분 기계나 전자처럼 전문적인 기술을 요구하는 경우가 더 많았고, 사무나 서비스 계통의 구직 경쟁은 더 치열했습니다.

[차준의/62세, 재취업자  : 먼저 다니던 직장 급여를 생각하면 새로운 직장을 다닐 수가 없습니다. 나이먹어서 직장을 가진다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취업 성공한 분 말씀 들어보셨 듯이 베이비부머들 취업 위해선 내가 무슨 직장, 어떤 위치 있었다, 그러니까 과거에 사로잡혀 있으면 안 되고 기대수준을 일단 낮춰야 한다고 취업 전문가들은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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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동도 하지 않는 어린이나 학생이 몇천만 원씩 주식을 가지고 있다.' 일반인들로선 상상하기 힘든 일이죠.

미성년자가 보유한 주식이 4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작년 말 현재 주식을 보유한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9만 2000명으로 전체 주주의 1.8%정도입니다.

시가 3조 9000억 원으로 1인당 평균 4000만 원 정도 주식을 갖고 있는건데, 1년 새 4배나 급증했습니다.

만 20세 이전에는 혼자서 증권 계좌를 개설할 수 없는데도 미성년자 주주가 이렇게 많은 것은 증여세를 피하기 위한 편법으로 이용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소위 부유한 계층의 '세테크'인 셈인데, 어릴 때부터 조금씩 조금씩 물려주면 증여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겁니다.

특히 주가가 하락하면 세금 액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통상 주가 하락기를 어떤 증여의 적기라고들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돈 많은 부모가 자녀들에게 상속하는 것, 세금만 제대로 낸다면야 뭐라 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다만 주식과 자산증여는 상승분에 대한 과세가 불분명해서 이 부분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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