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청학련 사건으로 감옥살이를 했던 박형규 목사의 재심공판에서 검찰이 무죄를 구형했습니다.
지난 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심리에서 검찰은 유신정권 당시의 기소와 판결이 잘못됐다는 소회를 밝히며 무죄를 구형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소회문에서 "권력의 채찍에 맞아가며 시대의 어둠을 헤치고 걸어간 사람들이 있다"며 "그 시절 법의 이름으로 그분들의 가슴에 날인했던 주홍글씨를 뒤늦게나마 다시 법의 이름으로 지울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담당재판부는 곧바로 박 목사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어제 공개된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장구한 세월 동안 많은 사람들이 기울였을 노력 등이 이 판결을 가능하게 했다"며 "이 판결이 피고인에게 작은 위로가 되고 우리 사법에 대한 안도로 이어지길 소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목사는 지난 1974년 민청학련 관계자와 회합해 자금을 지원하고 내란을 선동했다는 혐의로 유신정권의 비상보통군법회의에서 징역 15년을 선고 받고 9개월을 복역한 뒤 출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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