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의 아들 지형씨가 "허위사실을 발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민주통합당 김진애 전 의원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김 전 의원은 올해 4월 라디오에 출연해 '지하철 9호선 요금인상은 이상득 의원의 아들이 계열사 대표로 있던 맥쿼리가 특혜를 입은 것이라는 의혹을 어떻게 보는가'라는 물음에 긍정하는 취지로 답하고, "탐욕의 이너서클이 정권 말기에 밀어붙이는 것"이라고 발언했습니다.
경실련도 비슷한 시기 "맥쿼리인프라가 서울메트로 9호선의 대주주로 선정되는 과정에 이씨가 연관됐다는 논란이 있다"는 취지로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이씨는 이에 대해 양측에 각각 배상금 3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이씨가 사회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공적인 인물이고, 당시 의혹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며 "설령 명예를 훼손했더라도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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