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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법정서 거짓말 교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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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김진동 판사는 12일 동료교사와 학교법인이 벌이는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거짓말을 한 혐의(위증)로 기소된 고교 교사 오모(50)씨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오씨가 위증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그의 진술이 당시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오씨는 지난해 5월 같은 학교 교사이던 A씨가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파면무효확인' 소송의 증인으로 나와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한 것이 밝혀져 기소됐다.

(대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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