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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대희 "대한민국서 실세ㆍ측근이란 말 없어져야"

"친인척 비리 척결 기본방향은 무관용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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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안대희 정치쇄신특위위원장은 12일 "이제 대한민국에선 최소한 측근이나 실세란 말이 없어져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권력자의 친인척이나 측근 비리에 대한 강력한 근절 의지를 표명했다.

안 위원장은 여의도 당사에서 대통령의 친인척은 물론 권력실세 등을 특수관계인으로 지정해 국회가 추천하는 독립된 기관이 특별감찰하는 제도인 특별감찰관제의 입법화 방침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권력자의 친인척 비리와 측근들의 국정농단이라는 전근대적 퇴행과 모순을 끊어내지 않고서는 대한민국 선진화와 역사의 진보는 이뤄질 수 없다"며 "친인척 비리 척결의 기본 방향은 무관용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또 "대통령이 되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임기중 형제 비리 친인척 비리를 용납하지 않고 측근도 없다고 선언해야 한다"며 "누가 되건 다음 대통령은 깨끗한 국정운영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그 토대를 만들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다음은 안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특별감찰관은 어떤 사람이 하나.

▲예를 들어 법률가라면 15년 경력 이상을 가진 이가 자격이 된다든지, 교수도 그 정도의 경력을 필요로 한다든지, 어느 정도 자격 요건을 두는 것으로 입법 과정에서 논의될 것이다.

--친인척 공직제한도 입법을 통해 추진하나.

▲기본권 제한 문제이기에 입법으로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와 뭐가 다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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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설특검제가 연결될 것이다.

특별감찰관이 의미하는 것과 같이 수사 전 단계의 고발을 위한 조사, 공정거래위나 금감원 조사보다는 더욱 강력한 그런 권한을 주는 것이 어떨까라는 것이 위원회 의견이다. 특별감찰관은 임기 3년의 정규직으로 신분이 보장된다. 상당한 규모의 직원도 둘 수 있다. 유관기관에 대해 직원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관련자료가 수사기관이나 정보기관에 있으면 특별감찰관에게 보내도록 통보하도록 의무규정을 두는 것이 좋다는 게 위원회 의견이다.

--청와대 민정수석실과의 관계는. 민정수석실과 공수처와 중간단계로 보면 되나.

▲민정수석실이 감독을 잘못했다는 지적에 따라 특별감찰관이 생긴 것이다. 독립된 기구로 민정 수석실의 상당 부분 일을 이관해서 하게 될 것이다. 독립적이고 강력한 권한을 가진 특별감찰관이 사실상 조사권을 행사해서 상설특검이든 검찰이건 수사기관에 보고하도록 하는게 합리적이라고 본다. 상설특검제는 계속 논의 중이고 머지않은 시기에 말하겠다.

--특별감찰관에 대한 감사나 감시는.

▲국회 출석 및 답변 의무가 있다.

--대통령이 누가 되든 깨끗하게 만든다는 건데, 대선 전에 입법하는 게 목표인가.

▲정기국회에 제출됐으면 한다. 취지가 나쁘지 않아 여야간 의견이 다르지 않을 걸로 생각한다.

--대통령의 인사권을 제한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할 안은 나오지 않았으나 최종적으로 검토할 사안은 분명하다. 국정 향방의 정할 문제이기에 신중하게 접근할 예정이다.

--당 지도부와 논의했나.

▲쇄신위가 현재로선 당이 아닌가.

이제 대한민국에선 최소한 측근, 실세란 말이 없어져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항상 부정ㆍ비리와 연결된 말로 사용됐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강력한 의지를 표출했다고 말하고 싶다.

--어떤 점에서 그런가.

▲뇌물죄에 해당되지 않으면 친인척 측근비리는 정확하게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만 돈 준 사람이 처벌을 받았지만, 직무 관련성을 따지지 않고 돈준 사람을 처벌하는 점에서 엄격하다. 부정청탁행위가 있으면 돈과 관련 없이 청탁한 사람도 처벌한다. 뿌리깊게 내려온 정실ㆍ연고주의가 이 기회에 다음 정부에선 완전히 없어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안을 마련했다.

--박근혜 후보에게 오늘 발표한 쇄신특위안을 보고했나.

▲보고란 말은 이상하다.

어쨌든 전반적인 것은 알고 있지 않나 생각한다.

--친인척 재산 공개는.

▲조금 더 검토해야 한다. 친인척 범위와 실효성 문제 등에서 논란만 있는게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 감찰관제가 강력한 권한을 갖고 감시하기에 그런 형식적인 것은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과, 그럼에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어서 결론을 유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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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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