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에 금품 상납 등 비리가 적발된 기초과학지원연구원 고위 간부가 해임될 것으로 보인다.
기초기술연구회는 내달 24일 임시이사회를 열고, 직원들에게 금품을 상납받고 친인척을 채용한 혐의로 감사원에 적발된 기초연 고위 간부 A씨에 대한 해임안을 상정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이사회에 앞서 본인의 소명 절차 등을 거친 뒤 전체 13명의 재적의원 가운데 과반이 동의하면 안건이 가결된다.
안건이 통과되면 곧바로 기초연에 통보, 해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기초기술연구회 관계자는 "감사원에서 이미 조사를 해서 나온 사항인 만큼 이를 뒤집을 만한 증거가 나오지 않는 이상 그대로 (해임)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A씨는 2009년∼2012년 주요 연구사업 담당자 등에게 지급되는 인센티브로 6천475만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뒤 골프장이나 술집 등에서 사용했다.
A씨는 또 책임연구원 등에게 대외활동비 명목 등으로 금품을 요구해 1천400만원을 받았고, 22차례에 걸쳐 법인카드로 단란주점 외상대금 794만9천원을 결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0년 4월과 7월에는 각각 국제협력업무와 홍보업무 경력이 전무해 자격미달인 조카딸과 연구원 전 감사의 사위 채용을 위해 압력을 행사했을 뿐 아니라, 이듬해 11월에는 연구원 부설센터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조카의 동서에 대해서도 채용압력을 행사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A씨가 겸직금지 규정을 어기고 KAIST 교수를 겸해 2008년∼2011년 석ㆍ박사과정 학생지도 명목 등으로 4천716만원을 받은 사실도 적발했다.
이와 관련, 전국공공연구노조는 성명을 내고 "이번 비리 사건은 정부출연 연구기관 40년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이라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지, 이 같은 사람이 연임할 수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해임 처분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검찰 고발 등 법적 조치를 통해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면서 "A씨로부터 접대를 받은 관련 공무원들은 없는지, 다른 출연연에도 유사한 사건은 없는지 철저히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대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