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1주택 소유자는 최장 5년까지 대출이자만 내면 은행에 집을 맡기고도 그 집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금융그룹은 가계부채로 고통을 겪는 고객을 돕고자 `신탁후 재임대'개념을 활용한 시범사업을 이르면 이달 말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자는 1주택을 가진 실거주자로 일시상환 원금과 분할상환 원리금 연체자나 1개월 이상 이자 연체자 가운데 대출이자 수준의 임대료를 낼 수 있는 고객으로 한정됩니다.
다른 채무 재조정 프로그램에 참여했거나 투기 목적으로 과도한 대출을 일으켜 주택을 구입한 자, 고가 주택 구입자, 회생 가능성이 작을 것으로 판단되는 원리금 장기 연체자 등은 제외됩니다.
우선 우리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고객 7백여 가구에게 이 제도가 적용되고 우리금융그룹 계열은행인 경남은행, 광주은행으로도 점차 확대됩니다.
대출자는 주택 소유권을 맡기되 3년5년까지의 신탁기간 동안 대출이자 수준의 임대료를 내면서 기존 집에서 계속 살 수 있습니다.
신탁기간이 끝나거나 임대료를 여섯 달 이상 내지 않으면 대출자 동의 없이 해당 주택은 매각됩니다.
우리금융은 신탁약관 제정 등 내부절차가 끝나는대로 지원대상 적격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이달 말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