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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성폭력 대책 5대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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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이 흉악 성범죄 근절을 위한 5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새누리당 아동ㆍ여성 성범죄근절특위원회가 준비한 법률 개정안들을 보면 우선 성범죄자 신상공개 대상을 벌금형까지 포함하고, 읍면동 주소까지만 공개하던 것을 아파트 동ㆍ호수까지 상세하게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또 16살 이하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만 국한됐던 성충동 약물치료, 이른바 `화학적거세'를 모든 연령 대상 성범죄로 확대하도록 했습니다.

이와함께 성범죄 친고죄를 폐지하고, 아동ㆍ청소년 출연 음란물을 제작하거나 수출입한 사람에 대해서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또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영리 목적으로 판매 또는 대여하거나 배포ㆍ전시한 자의 처벌도 7년 이하 징역에서 10년 이하 징역으로 고쳐 형량을 강화했습니다.

특히 아동ㆍ청소년 음란물을 소지하기만 해도 1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해서 징역형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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