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보험에 가입해 교통사고나 질병 등으로 장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 장애진단을 받아 수억 원을 편취한 보험사기범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강원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2일 허위 장애진단을 받아 수억원을 편취한 혐의(사기 등)로 김모(60·춘천시)씨를 구속하고 김모(55·여·원주시)씨 등 5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2개의 상해보험에 가입한 김씨는 2005년 6월22일 춘천의 한 병원에 찾아가 '교통사고로 청각 장애를 입었다'고 속여 '청각상실 100%'라는 내용의 허위장애 진단을 받은 뒤 11억3천여만원의 보험금을 청구, 이 중 6천2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의 동생은 자신의 형과 자주 휴대전화 통화를 하는 등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것을 알면서 함께 보험금을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년간 청각장애인 행세를 한 김씨는 최근 뇌파 검사 등을 통해 허위 진단 사실이 들통났다.
불구속 입건된 김씨는 2006년 7월 안양의 한 병원에 찾아가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지적장애를 입었다고 속여 6억5천만원의 보험금을 청구, 이 중 2억6천만원원 편취했다.
김씨는 지적장애 1급 판정을 받으려고 병원에서 심리치료사 검사를 받는 도중 바지에 소변을 보며 어수룩한 행동을 한 끝에 2~3세가량의 지능지수 결정을 받았다고 경찰은 밝혔다.
그러나 김씨는 은행에서 공과금을 내는 등 정상인과 별다른 차이없이 생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 담당 경찰관은 "장애 진단 과정에서 일부 기기를 조작하거나 어수룩한 행동을 하는 수법으로 허위 진단을 받았다"며 "사회에 만연한 보험 사기 사건에 대해서는 철저히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춘천=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