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은 재활용 이행실적을 허위로 신고한 재활용 의무 생산자와 대행업체 등 11개사를 적발해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환경공단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서로 계약을 맺고 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를 적용받는 폴리염화비닐의 재활용을 위ㆍ수탁 또는 대행하면서 위조된 재활용 신고증명서를 내고 실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는 포장재와 타이어 등의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에 일정량의 재활용 의무를 부여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부과금을 내도록 하는 제돕니다.
이들 업체는 허위신고가 입증되면 관련 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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