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검찰이 지난해 문제가 된 가습기 살균제 폐질환 사건에 대해 수사에 나섰습니다. 제조 공급업체들은 과실치사 혐의와 소비자를 속인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정혜진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대책 시민위원회와 환경보건시민센터가 가습기 살균제 제조·공급업체 10개사를 고발한 사건에 대해 수사에 나섰습니다.
지난해 영유아와 임산부 수십 명을 숨지게 한 원인 미상 폐섬유화 질환의 원인이 가습기 살균제 성분 때문인 것으로 밝혀지면서 사회적으로 파문이 일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고발장에서 "지금까지 확인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는 174건, 사망자는 52명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지난달 말 살균제 제조·공급업체들을 과실치사 혐의와 허위 표시로 소비자를 속인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고발 대상은 옥시레킷벤키저, 롯데마트, 홈플러스, 코스트코코리아, 버터플라이이펙트 등 10개 업체입니다.
이들 업체들은 살균물질을 사용한 가습기 살균제를 팔면서 용기에는 인체에 안전한 성분을 사용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고 흡입해도 안전하다 등의 문구를 썼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이와 별도로 홈플러스와 옥시레킷벤키저, 버터플라이이펙트 등 3개 업체를 지난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사건을 서울 강남경찰서에 내려 보내 수사를 지휘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