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다음달부터 대부업 대출고객이 자신의 금융관련 신용정보를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대부업 대출정보를 관리하는 나이스신용평가정보는 늦어도 이달 안에 대부업 대출고객이 자신의 신용정보를 온라인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대부업 이용고객은 본인의 대출정보를 등기우편으로만 받아볼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 방식이 신용정보법에 위반된다면서 나이스신용평가정보에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신용정보법은 신용정보주체가 신용정보회사에 전화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본인임을 확인받아 본인 정보의 제공ㆍ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부업체들은 고객 정보가 온라인으로 실시간 확인되면 저축은행이나 캐피털을 비롯한 다른 금융기관에 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면서 난색을 표해 왔습니다.
현재 대부업 대출 이용자 130만명 가운데 65%가량인 85만명이 다른 금융기관과 다중대출을 받고 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감독당국이 온라인 정보공개를 지시한 만큼 나이스신용평가정보 측에서 관련 시스템을 구축 중이라면서 가능한 한 이른 시일 안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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