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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준·이재오, 정당공천제 폐지 개정안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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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정몽준 의원과 이재오 의원은 기초단체장과 광역의원,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을 폐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지역구 국회의원이 실질적인 공천권을 행사해 온 지방선거의 정당공천제를 폐지하고, 지방선거 입후보 예정자의 당적 보유를 선거 90일 전부터 금지했습니다.

정당이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후보자가 정당을 표방하는 행위도 불허했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정당이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 광역의회ㆍ기초의회 의원 선거 등에서 소속 당원을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두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국회의원이 포기해야 할 가장 대표적인 특권은 지방선거에 대한 정당공천권 행사"라며 "19대 국회 정치개혁의 첫걸음으로 국회의원과 정당이 기득권을 버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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