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부동산을 사고팔 때 부당한 계약 내용 때문에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를 예방하려면 어떤 것들을 살펴봐야 하는지,김요한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김 모 씨는 재작년 10월, 서울 불광동에 상가 2개를 분양받았습니다.
월 수익 120만 원을 보장한다는 분양 대행사 말을 믿고 투자했는데, 수익은커녕 8000여 만 원만 날리게 생겼습니다.
[김 모 씨(가명)/피해자 : 중도금을 못 냈다고 해지시켜 버렸고요. 계약금은 그냥 안 준 거죠. 한 푼도 못 돌려 받은 거죠.]
자세히 살펴보니 계약 내용이 터무니없었습니다.
계약금은 매매대금의 20%나 됐고, 위약금이 무려 30%. 별도의 약정을 내걸 수도 없게 돼 있었습니다.
[김 모 씨(가명)/피해자 : 계약서 내용에 대해서는 처음에 의심을 안 했어요. (알고 나니) 너무 어이가 없었죠. 기가 막히고요.]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처럼 계약금·위약금 비율이 지나치게 높거나 계약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은 경우, 연체료가 공과금 연체료 수준을 넘는 등의 불공정한 계약 내용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조언합니다.
[이유태/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장 : 불공정한 약관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 약관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사업자는 이를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공정위는 부동산을 거래할 때 반드시 공정위가 승인한 표준 약관을 사용하고, 피해를 입은 경우 소비자원이나 공정거래조정원에 신고하라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