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부경찰서는 12일 화물회사에 경리로 일하면서 하역비로 받은 돈을 가로챈 혐의(횡령)로 경리 강모(26·여)씨를 구속했다.
강씨는 부산 동구 범일동의 한 화물회사 지사 경리로 근무하면서 2009년 4월부터 2010년 7월까지 본사로 송금돼야 할 하역비를 468회에 걸쳐 2억원을 가로채 유흥비로 탕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강씨는 하역비로 받으면서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기만 하면 본사에서는 하역비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 수 없다는 사실을 악용,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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