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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범 징역 10년-집행유예 '엇갈린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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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운전자를 잇따라 납치해 돈을 빼앗고 성폭행한 일당에게 징역 10년의 중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특수강도강간 및 강도상해, 공동감금 등의 혐의로 기소된 28살 김모 씨와 27살 정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징역 1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형이 심히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며 상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김 씨와 정 씨는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혼자 있는 여성을 납치하기로 마음먹고 지난해 10월 경기도 화성시 소재 빌딩 지하주차장에서 차에 시동을 걸고 있던 A씨를 납치했습니다.

이들은 피해자 신용카드로 2천만 원 넘는 돈을 인출한 뒤 모텔로 데려가 잇따라 성폭행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하지만 주거침입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35살 최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 등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해 7월 대전 서구 소재 빌딩 1층에서 산책을 나왔다가 화장실에 들른 여성을 뒤따라 들어가 성폭행하고 그 과정을 휴대전화로 녹화했습니다.

1심은  최씨의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하면서도 음주운전 벌금 외에는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데다 술에 상당히 취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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