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과 청소년을 성폭행·성추행한 남성들에게 대법원이 잇따라 실형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10대 아동·청소년을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22살 이모 씨와 49살 김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또 이 씨에게 5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김 씨에게는 이에 더해 6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12월 인천 부평구의 모 정형외과 근처에서 만난 16살 소녀를 위협해 DVD방으로 데리고 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씨는 앞서 지난해 8월 경기도 이천시의 한 휴게소 주차장에 자신의 화물차를 주차하고 주변을 배회하던 중 12살 소녀가 눈에 띄자 하반신이 마비됐으니 도와달라고 거짓말을 해 소녀를 화물차에 타게 한 뒤 성추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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