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북부지법은 수년간 미성년자인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또, 이 남성에게 복역 후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신상정보를 공개할 것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자신의 성적 욕구를 채우기 위한 반인륜적이고 파렴치한 범행으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평생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과 상처를 입어 중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남성은 2007년부터 지난해 11월 초까지 강북구 자신의 집에서 미성년자인 친딸을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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