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들의 노후자금을 맡은 한국교직원공제회가 막대한 손실을 안긴 투자회사를 상대로 낸 100억 원대 소송에서 항소심 법원이 원심을 뒤집고 투자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은 공제회가 운용사로부터 투자처의 상황을 보고받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만큼, 일부 자료의 누락을 이유로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4부는 한국교직원공제회가 "110억 원을 배상하라"며 모 자산운용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투자 대상 회사가 적자와 자본감소를 겪고 이자도 연체한다는 점을 운용사로부터 보고받았지만 공제회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따라서 운용사가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