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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성추행 교장 피해자, 원치 않아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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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위를 이용해 위력으로 여고생을 성추행한 교장에게 피해자가 원치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아동ㆍ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 여고 전 교장 김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이 해당 법률 위반죄로 기소한 부분이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며 상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해당 조항은 아동과 청소년에 대해 폭행이나 협박으로 성추행 또는 성폭행할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조항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씨는 모 여고 교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0년 자신의 관사 안방에서 당시 16살이던 여학생에게 유사 성교행위를 시키는 등 교장 지위를 이용해 여러차례에 걸쳐 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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