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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수 "인혁당 사건, 최종 무죄판결이 효력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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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수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인혁당 사건에 대한 법원 판결에 대해 "2007년 재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다"며 "저는 그 최종 판결이 효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오늘(11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민주당 최민희 의원으로부터 "2007년 재심이 청구됐는데 어떤 판결이 나왔느냐"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최 의원은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가 인혁당 사건에 대해 "대법원 판결이 두 가지로 나오지 않았나"라고 언급한 데 대해 "두 개의 판결이 있는게 아니고, 엄혹한 군부독재 시절에 잘못된 판결이 났고 사람이 억울하게 죽은 사건이라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그 점에서는 최 의원의 말에 공 감한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김 후보자는 사형제는 폐지되는게 타당하다는 견해를 나타냈습니다.

김 후보자는 "생명권은 절대적인 기본권 중 하나인데 만일 어떤 오판으로 인해 사형선고를 받아 집행됐을 경우 생명이 살아돌아올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흉악범에게는 사형에 준하는 절대적이고, 가석방 할 수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으로 충분히 응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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