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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입원비 보상 임의축소에 소비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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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사들이 3년 전 판매한 실손의료보험의 입원비 보상한도를 줄이기로 해 소비자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석 달동안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실손보험 갱신 관련 상담을 분석한 결과 보험사 임의로 보상한도를 축소했다는 불만이 202건이나 됐다고 밝혔습니다.

고객들은 2009년 10월 실손보험제도 통합을 앞두고 손보사들이 통합 전에 가입하면 평생 보장내용이 바뀌지 않을 것처럼 해놓고 막상 3년이 지나 보험 갱신 시점이 돌아오자 입원 의료비 보상한도를 1억원에서 5천만원으로 축소한다는 안내문을 발송했다는 겁니다.

손보사들은 2009년 8~9월에 보험가입자의 자기부담금이 발생하기 전에 '지금이 100% 보장 마지막 기회', `평생 1억 보장' 등 절판 마케팅을 펼쳐 약 67만 건의 보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소비자원은 "계약 체결 후 3년이 지나 계약내용을 바꿔도 문제없다고 보험사는 주장하지만, 규정에 보상한도 축소와 관련한 내용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보상한도 축소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알려야 할 중요 사항이어서 가입 때 소비자에게 설명하지 않았다면 보험사가 멋대로 보상한도를 축소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손보사들이 맘대로 보상한도를 줄이지 못하도록 금융감독원에 관리감독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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