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김경협 의원은 11일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가 정수장학회의 장학금ㆍ장학증서 지급과 관련,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교육ㆍ사회ㆍ문화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서울시교육청 자료를 근거자료로 제시하며 "정수장학회는 2000년 2월28일과 2004년 2월26일 `정수장학회 이사장 박근혜' 명의로 장학금과 장학증서를 지급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2000년과 2004년 4월13일과 4월15일 각각 총선이 치러졌기 때문에 이러한 장학금 지급 행위는 공익법인의 경우 선거일 전 120일간 후보자를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금품을 주면 기부행위에 해당한다는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올해 8월27일에도 정수장학회가 장학금 및 장학증서를 지급한 바 있다"라며 "안철수재단에 대한 선관위 해석을 준용하면 이 역시 선거법 제114조 및 115조 위반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와 관련, "박 후보가 이사장으로 있는 한국문화재단 임원 7명 중 4명이 현재 선거캠프에 참여하고 있고, 정수장학회가 2009∼2011년 3년간 장학생 모임인 청오회, 상청회에 8천800만원을 지원한 행위는 임직원의 선거동원 금지 및 사조직 설치를 금지한 선거법 85조,87조 위반에 해당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또 "정수장학회와 한국문화재단이 대구ㆍ경북지역에 장학금을 편중지급한 것도 큰 문제"라며 "정수장학회의 경우 고교 장학금의 22%를 대구ㆍ경북지역에 배정했고, 한국문화재단의 경우 전체 장학금의 61%를 대구에 배정한 가운데 박 후보 지역구인 달성군 한 곳에 지급한 규모가 전체의 28%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선관위가 안철수재단에 대해 "대선 출마가 유력시되는 안 원장의 이름을 딴 재단의 활동은 공직선거법의 기부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렸던 것을 언급, "정수장학회는 박 후보 부모 명의의 장학재단으로, 정수장학회 장학금은 박 후보가 주는 것으로 충분히 유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