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보성경찰서는 11일 공무원 숙소 등에서 억대의 금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최모(37)씨 등 2명을 구속했다.
최씨 등은 지난 2일 오후 3시께 보성군 득량면 한 주택에 창문을 뜯고 들어가 현금 3천500만원과 귀금속 1천30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 4일 오후에도 보성군 교육지원청 관사로 쓰는 공동주택에 들어가 5천2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 등은 범행 대상을 사전에 답사하고 무전기, 다이아몬드 감별기, 금 순도 확인 시약 등을 준비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고 경찰은 전했다.
최씨는 지난 6월 28일 경기 광주에서 가계수표와 귀금속 등 11억5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지명수배됐으며 공범도 절도죄 벌금 미납으로 수배됐다.
경찰은 경기, 경북 등에서 발생한 절도사건과의 연관성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피해액 중 2천만원을 회수했다.
나머지는 빚을 갚거나 유흥비로 썼으며 귀금속 중 일부는 다방 종업원에게 선물로 주고 대구, 서울에서 장물로 처분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보성=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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