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춘천경찰서는 11일 협의이혼을 앞둔 아내를 마구 때린 혐의(가정폭력)로 심 모(48·무직) 씨를 구속했다.
심 씨는 지난 2일 0시5분께 춘천시 효자동 원룸 자택에서 아내 A(50)씨를 알루미늄 예취기 자루로 마구 때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심 씨는 또 둔기로 때릴 듯이 위협해 900만 원의 차용증을 쓰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심 씨가 차용증에 사용할 도장을 가져오려고 자리를 잠깐 비운 사이 도망쳐 경찰에 신고했다.
조사결과 심씨는 지난해 10월 A씨와 재혼했으나 가정폭력을 견디다 못한 A 씨가 최근 이혼을 요구해 협의이혼을 앞둔 상태였다.
심 씨는 경찰에서 "손으로 몇 차례 때린 사실은 있지만, 차용증은 A 씨가 스스로 작성한 것"이라며 범행 일부만 시인했다.
(춘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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