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은 퇴직금 지급 명목으로 은행에 수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을 추가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은행 자금을 횡령하거나 부실 대출 등으로 은행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솔로몬저축은행 정모 대표 등 계열은행 경영진 4명을 함께 기소했습니다.
임 회장은 올 3월 은행 영업정지 조치가 임박하자 임원 퇴직금 규정을 개정해 솔로몬저축은행과 계열 은행에서 퇴직금 명목으로 총 9억6천만원을 챙겨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임 회장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고, 퇴직, 사망했을 때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기존 규정을 바꿔 돈을 타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 대표는 이런 식으로 솔로몬저축은행에서 3억4천여만원의 퇴직금을 챙기고, 계열 은행사 대표들과 함께 미래저축은행 김찬경 회장에게 300억 원의 불법 대출을 해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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