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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 활성화 대책 발표…양도·취득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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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석달만에 또 경기부양 대책을 내놨습니다. 세금을 내려서 내수를 살려보겠다는 건데요, 특히 부동산 취득세와 양도세도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정명원 기자입니다.

<기자>

미분양주택은 전국적으로 6만7천여가구, 연말까지 이 주택을 산다면 계약일로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5년이 지난 후 팔아도 5년간 오른 시세에 대해서는 양도세가 면제됩니다.

연말까지 집을 사면 취득세도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9억 원 이하 주택은 2%에서 1%, 9억 원 초과 주택은 4%에서 2%로 낮아집니다.

잔금은 연말까지 모두 치러야 합니다.

[최상목/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 : 크게 위축되고 있는 주택거래 부분에 어느 정도 훈기가 돌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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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와 대형 가전제품은 내일(12일)부터 출고되는 제품부터 개별소비세를 연말까지 1.5%p 인하합니다.

대형 TV는 평균 2만9천 원, 2천cc 쏘나타는 48만 원 가량 가격이 내립니다.

근로자 급여에서 매달 원천 징수하는 세금은 이달부터 평균 10% 정도 줄어들고, 올들어 지난달까지 낸 부분에도 소급적용됩니다.

다만 그만큼 연말정산에서 덜 돌려받게 되는 것일 뿐 1년 동안 내는 세금 전체 액수는 똑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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