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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제명 의총' 효력정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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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은 신당권파 소속 비례대표 의원 4명을 제명하기로 한 7일 의원총회에 대해 오늘(10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통합진보당은 가처분 신청서에서 7일 의원총회는 소집권자가 아닌 사람이 소집을 임의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의원 수 3분의 2가 동의해야 하는 의결 충족수도 채우지 못했다며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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