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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종 "인혁당 사건, 최종 견해가 최종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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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종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10일 인혁당 사건과 관련, "(재심에 의한 대법원의) 최종적인 견해가 최종결론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의 인사청문회에서 "인혁당 사건 관련 대법원 판결이 두 개가 있어 앞으로의 판단에 맡겨야 되지 않겠느냐는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의 발언을 두고 인터넷에서 논란이 상당히 뜨거운데 대법원의 판결이 2가지가 존재할 수 있나"는 민주당 소속 박영선 법사위원장 질문에 "존재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답변했다.

앞서 박 후보는 이날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박정희 정권 시절의 대표적 공안사건인 인혁당 사건에 대해 "대법원 판결이 두 가지로 나오지 않았나"라며 "앞으로의 판단에 맡겨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답을 제가 한 적이 있다"고 발언했다.

김 후보자는 민주당 박범계 의원의 질문에도 "재심이라는 것은 (앞의 것이) 잘못돼 뒤의 것으로 수정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 후보자는 장녀가 2008년 어머니(김 후보자의 배우자)로부터 전세자금 마련을 위해 무이자로 7천만원을 대여받은 것이 증여세 탈루에 해당한다는 민주당 의원들의 의혹 제기에 "분명히 빌려준 것"이라면서도 "일반 시선에서 볼 때는 오해가 생길 수 있다는 생각을 갖는다. 증여에 해당한다면 당연히 증여세를 내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사형제의 합헌 여부에 대해선 "합헌 쪽이란 생각을 갖고 있다"면서도 존폐 논란과 관련, "여러 논란이 있지만 가석방이나 감형 없는 종신형제 도입을 전제로 장차 폐지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 국민적 총의가 마련되면 폐지하는 게 맞다. 형법 조항 등을 정리해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그는 경찰의 불심검문 문제와 관련, "규정이 너무 추상적으로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헌적 소지가 좀 있는 것 같다"라며 "다시 시행한다면 아주 엄격한 요건 하에서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국가보안법 존폐 논란과 관련, "남북이 대치하는 상황에서 완전히 폐지한다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라면서도 "정치적 오남용이 있었던 것이 널리 알려진 사실인 만큼, 엄격한 해석ㆍ적용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 침해가 없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형마트의 입점규제와 관련, "헌법 제119조2항에 따라 기본권의 한계 범위 내에서는 제한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재계 일각의 헌법 119조2항 폐지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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